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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 규정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60분 방화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국내 최초 유리방화문 ㈜동해공영 보로FR도어 공급을 위한 정보제공 문의

관리자
2022-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정의) 1. “방화문”이라 함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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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국내 최초 유리방화문

1.제품 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 규정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60분 방화문”

 

2.성능

-. 관련(건축물방화구조규칙)법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시행일(2021.08.07.)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국내 최초 인정 유리방화문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사용부위: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역

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경우의 60분 방화문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나. 특별피난계단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 가능

 

다.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출입구에 유효너비0.9미터 이상으로 설치 가능


라. 방화구획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마. 방화벽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해당 출입문으로 설치 가능


바. 방화지구안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설

비로 설치 가능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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