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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제품 “60분[유리]방화문”제품 공급 안내

관리자
2022-06-08
조회수 2492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8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국내 최초[60분 유리방화문]: ㈜동해공영 내화붕규산유리 [보로FR도어] 

가. 제품 내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26조규정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60분 방화문”

나. 제품 성능

-.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사용부위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역

(1)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60분 방화문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2)특별피난계단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 가능

(3)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인 경우 60분 방화문

출입구에 유효너비0.9미터 이상으로 설치 가능

(4)방화구획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5)방화벽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해당 출입문으로 설치 가능

(6)방화지구안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설비로 설치 가능

3. 상기 제품은 관련기준에 의해 공장심사 및 시험 합격을 마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작성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정서 발급 및 제품 공급 예상시기(2022년8월)]






 





-.방화단열창과 방화단열프로젝트창[절찬리 공급중]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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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미늄 미닫이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열관류율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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