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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1-08-18
조회수 1728


일반프로트 판유리와 붕규산 내화 프로트 판유리를 비교해보며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 유리원소재 성분의 차이 (성분비교)

일반 프로트 판유리와 붕규산 내화 프로트 판유리의 성분표를 비교해보면,

내화유리는 붕규산 계열이 88.5% 산화알루미늄성분 및 산화 붕소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화재시 안정적으로 버티며, 유리의 연화점을 증가시켜 내열성 및 열충격 저항이 매우 높습니다.

 

둘. 유리 원소재 성능 비교 내화성능 차이

내화유리는 열충격시 부피변화가 작고 파열이전 온도차가 높아 급격한 온도 변화에 내열성이 강합니다.

또한 내화유리는 파열이전 온도차가 일반유리의 4배 이상으로 급격한 열변화에 강하며, 열챙창 계수가 일

반유리의 3/1 정도로 매우 낮아 화재시 오랜시간 버틸 수 있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방화제품제작시 열충격에 강한 내화유리의 채택이 필수요소로 작용됩니다.

 

셋, 관련 법규 및 내화시험

방화문 용어 정리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의하는 바로는

연기와 불꽃을 차단하는 성능에 따라 60분이상 차단은 60분 방화문, 30분이상 60분 미만은 30분 방화문으로 불리며 60+ 방화문은 연기, 불꽃 뿐만아니라 열차단 시간 30분이상을 포함함을 뜻합니다.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0-44호

방화유리문과 방화 유리창에 사용하는 방화유리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과 유리를 일체형으로 구성하여 위 시험을 진행합니다.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 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KS F 2268-1 (방화문 내화 시험 방법) 및 KS F 2846의 차연성 시험 결과가 KS F 2268-1에 따른 비차열 1시간 또는 30분 이상 성능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 868호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비차열 20분 이상 창호설치 규정 한국산업표준 KS F 2845(내화시험)에 의하면, 의료시설, 수련시설등 3층이상 9M이상의 높이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인 경우 해당창호는 비차열 20분 이상의 방화유리 창호로 설치해야합니다.

이것은 한국산업표준화법 KS F 2845(내화성)시험통과제품을 의미합니다.

(단,스프링쿨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의 창호는 제외됩니다)

 

넷, 일반 프로트 판유리 소재를 사용한 방화유리 제품의 불안정성

법규에 의하면 비차열 성능시험에 합격해야 방화창 및 문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반유리는 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거나 파열되고, 내화유리는 높은 열에도 파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일반 프로트 판유리의 경우

내화성 시험의 합격률은 0%에 가까우며, 일반유리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표면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처리 강화 작업 후 성능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합격률은 겨우 15% 내외로 합격된 제품이라도 원소재 성분이 달라 온도 변화 및 열충격에 의한 강화풀림현상으로 열파손되어 불안정한 제품입니다. 그에 반해 내화유리의 경우 성능 합격률 99.9%로 원재료 자체가 내화유리이며, 비차열 최장 180분을 보유한 안정적인 방화유리입니다.

 

다섯,실제 화재발생시 온도변화에 따른 유리변화

화재발생시 유리온도 변화도를 보면, 5분이내에 유리온도가 556℃에서 급속도로 올라 30분만에 822℃로 빠르게 오르면서, 연화점이 650℃내외인 일반유리는, 강화풀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강화의 압축응력이 사라져 유리가 쳐지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유리의 안정된 방화유리로써의 사용은 불안정한 제품입니다.

 

여섯, 설비와 가공 붕규산내화유리의 올바른 제조조건

(붕규산 내화유리는 800℃이상 온도강화로 전용설비와 가공시설이 필요합니다)

붕규산 내화유리는 내화시간 연장을 위해 열처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내화유리는 일반유리보다 연화점이 125℃ 이상 높아 열처리를 위한 온도 역시 800℃ 내외로 고온 열처리 설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열처리 설비로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붕규산 내화유리 제작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 붕규산 내화 원소재 유리 선택

2. 800℃ 내외의 고온 열처리 전용 설비

3. 강화작업시 열파열을 최소화하는 가공방식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올바른 붕규산 유리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된 붕규산 유리와 프레임을 일체형으로 방화성능 시험을 진행하여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실제 판매와 시공이 가능합니다.

 

일곱 방화+단열 인증조건 (창)

붕규산 내화유리를 사용하여 제작된 복층유리로 내화성,단열성, 기밀성등의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험 진행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한 실제 사용되는 프레임 및 복층유리(붕규산 내화복층유리구조 특허)를 일체형의 동일한 시험체로 시험 합격해야 적합제품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방화유리는 시험성능 합격률이 낮고 합격한 제품도 불안정한 상태인 일반유리 제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붕규산 유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공영의 방화창호 (문) 제품은 붕규산 내화유리를 사용하여 제작됩니다.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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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미늄 미닫이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열관류율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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