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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 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해져

관리자
2022-0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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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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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 신설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인 ㈜동해공영의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평가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 삭제, 통합,배점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제2021-1856호 공고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일부개정 고시안이 지난해 12월28일 행정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안에 의하면「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에 한하여,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이 신설되게 됩니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는 개정고시안이 시행될 경우 열관류율 1.0이하의 창 설치가 요구되는 중부1, 2지역과 남부지역 공동주택에 24mm 단창의 소방관진입창 제품이 법 취지와 합당하게 설치되는 길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적용받는 열관류율 기준을 살펴보면 중부1지역[열관류율 0.900 이하]과 중부2지역[열관류율1.000 이하],남부지역[열관류율 1.200이하]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2(소방관진입창) 해당 유리는 6mm이하 플로트 판유리, 5mm 이하 강화유리,배강도유리 또는 해당유리로 구성된 24mm 이하의 유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업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단열기준에 맞춰 이중창을 사용하는 등 소방관 진입창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로 인해 건축설계 및 허가, 준공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고시안이 개정되게 되면, 소방관진입창 법적 허용기준 최고 성능의 24mm 단열복층유리창으로 구성된 ㈜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단열창호 시험성적서 열관류율값이 1.235W/m2K로 그동안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 남부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번 고시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공영은 이번 고시안 개정과 국가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험인자해소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소방관안전진입창이 공공기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우수제품 지정절차 진행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전국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2022년 하반기까지 인천공장에 소방관 진입창을 비롯한 방화단열창,방화단열프로젝트창의 제조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왜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할까요?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9f_04HPF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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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류율 1.0 이하 소방관 진입창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 답변입니다

 

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 –소방관안전진입SE창-

-파인크러쉬 강화복층유리 DH-SE창(프레임 포함 열관류율1.235W/m2)제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2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6을 살펴보면, 소방관진입창에 사용할 수 있는 두께를 24 MM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이복층유리 24MM(5Low E+14Ar+5C(5Low E) 제품 구성인 경우 창셋트를 포함한 열관류율 값은 1.0W/m2K 이상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로이코팅유리 제품과 아르곤 가스를 포함한 복층유리 24mm제품으로는 창셋트를 포함한 열관류율값 1.0W/m2K이하 제품을 단창으로는 구성 할 수 없습니다. 창셋트를 포함한 열관류율값이 1.0W/m2K이하의 제품이 되려면 삼중유리 또는 진공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방관진입창에 사용할 수 있는 유리 두께를 24 MM 이하로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삼중유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법에 관한 파인크러쉬 강화복층유리 DH-SE창(프레임 포함 열관류율 1.235W/m2)제품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관류율 1.0 이하 적용 건물이라도 부득히 소방관 진입창은 위와같이 24mm(로이)복층유리이상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부위는 DH-SE창(프레임포함 열관류율1.235W/m2)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건축설계자료]행안부 재난안전인중제품

[소방관진입창(단열1.235]

▶ https://www.fpn119.co.kr/169945

 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 https://www.youtube.com/watch?v=CcU2ApL6QeE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루미늄 슬라이딩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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